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제일2ㆍ에이스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에게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이 17일부터 지급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제일2ㆍ에이스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5,236명에게 예금보험금 5,000만원과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개산지급금을 준다고 발표했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일부를 예보가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농협ㆍ우리ㆍ신한ㆍ국민 등 지급대행지점이나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은 5년간, 개산지급금은 5월 16일까지 3개월간 지급한다.
한편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제일2ㆍ에이스저축은행을 인수한 하나저축은행을 통해 17일부터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