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회장과 차녀 이숙희씨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관련기사 16면
재판부는 이맹희 전 회장 등이 청구한 삼성생명 주식 39만2,786주에 대해서는 제척기간(법률적 권리 행사시간)이 지났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주식 등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맹희 전 회장 등이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 동안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차명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관리해 오는 바람에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측은 지난 1987년 이병철 회장 사망 때 모든 상속인들이 이를 알았고 2008년 삼성특검 때 다시 알려졌기 때문에 청구권 시효가 지났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삼성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