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가구업계에 따르면 퍼시스와 리바트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에 가구 납품시 대리점 마진을 더한 가격대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지난해 4월께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청문,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두 업체를 부정사업자로 지정, 지난 8월10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6개월간 조달 입찰 참가를 금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퍼시스와 리바트는 지난해 조달시장에서만 각각 1,000억원, 3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가구 조달 부문의 1ㆍ2위 업체다. 조달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내년부터 허위 가격신고를 막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제출 제도를 전 업종에 도입할 예정이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가구업계의 두 회사 외에 다른 업종에서도 가격 부풀리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으나 조달청 조사 결과 두 회사 외 다른 업체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