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시청점유율 30% 넘는 방송사 소유 제한"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 규제 방안 담아

최시중

특정 언론사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시청점유율 규제 방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및 점유율 초과사업자에 대한 사후 규제 방안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청점유율이 30%를 넘는 방송사는 앞으로 소유제한, 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타사 양도 등 규제를 받는다. 미디어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일간신문 구독률을 매체 특성과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규정도 신설해 종편 및 보도 채널 선정 작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청점유율이 30%를 넘는 방송사에 대한 사후규제로 초과 정도에 따라 방송시간을 타사에 의무적으로 양도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시청점유율 30% 초과 사업자는 또 6개월 이내에 초과상태를 없앨 수 있도록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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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에서조차 규제대상인 시청점유율 30%를 넘길 만한 매체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사문법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 시청률조사기관인 TNmS 기준 지상파 3사의 시청점유율은 KBS가 1,2TV를 합쳐 35.1%, MBC가 15.3%, SBS가 11.7% 수준이다.

시청점유율 위반에 대한 방송광고 제한은 1%포인트 초과 당 매월 하루 주 채널의 방송광고를 금지키로 했다. 점유율 초과에 따른 방송시간 제한은 주 시청 방송시간의 30분의 1을 타 사업자에게 제공토록 해 타 채널사업자(PP)의 방송 송출을 의무화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국가기간방송인 KBS를 제외한 국내 모든 방송사에 적용된다”며 “시청점유율 규제가 집행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디어 다양성 확보하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방통위는 시청점유율 산정은 직전 연도 연간 기준으로 매년 상반기 말까지 산정하기로 했으며, 해당 방송사가 지분을 보유한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은 지분 비율을 곱하여 환산해 합산토록 했다. 기타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시행령에 담지 않고 고시에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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