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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언론사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시청점유율 규제 방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및 점유율 초과사업자에 대한 사후 규제 방안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청점유율이 30%를 넘는 방송사는 앞으로 소유제한, 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타사 양도 등 규제를 받는다. 미디어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일간신문 구독률을 매체 특성과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규정도 신설해 종편 및 보도 채널 선정 작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청점유율이 30%를 넘는 방송사에 대한 사후규제로 초과 정도에 따라 방송시간을 타사에 의무적으로 양도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시청점유율 30% 초과 사업자는 또 6개월 이내에 초과상태를 없앨 수 있도록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조차 규제대상인 시청점유율 30%를 넘길 만한 매체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사문법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 시청률조사기관인 TNmS 기준 지상파 3사의 시청점유율은 KBS가 1,2TV를 합쳐 35.1%, MBC가 15.3%, SBS가 11.7% 수준이다.
시청점유율 위반에 대한 방송광고 제한은 1%포인트 초과 당 매월 하루 주 채널의 방송광고를 금지키로 했다. 점유율 초과에 따른 방송시간 제한은 주 시청 방송시간의 30분의 1을 타 사업자에게 제공토록 해 타 채널사업자(PP)의 방송 송출을 의무화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국가기간방송인 KBS를 제외한 국내 모든 방송사에 적용된다”며 “시청점유율 규제가 집행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디어 다양성 확보하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방통위는 시청점유율 산정은 직전 연도 연간 기준으로 매년 상반기 말까지 산정하기로 했으며, 해당 방송사가 지분을 보유한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은 지분 비율을 곱하여 환산해 합산토록 했다. 기타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시행령에 담지 않고 고시에서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