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살빼서 軍면제' 사실상 불가능

키 175㎝경우 몸무게 49㎏미만이어야 보충역 가능 <br>지방·알코올성 간염 질환자도 현역 입대<br>징병검사 기준 강화…1월28일부터 시행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가 사실상 원천봉쇄되고 지방간염, 알코올성 간염 질환자도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신체등위 판정기준이 높아진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각계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체중으로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체질량지수(BMI)가 현행 ‘17 미만’에서 ‘16 미만’으로 조정된다. BMI는 몸무게(㎏)를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체중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으려면 신장 170cm인 사람은 체중이 46.2kg 미만(2.6㎏↓), 175cm는 49kg 미만(3.1㎏↓), 180cm는 51.8kg 미만(3.3㎏↓)이어야 한다. 이는 징병검사 때 BMI 도입으로 체중을 고의로 줄이거나 불려 현역 탈락률이 높아져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올해보다 2,200여명의 현역병을 더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체중 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도 금지된다. 또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귀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대에서 재신검을 받을 때는 신장ㆍ체중을 측정하지 않고 최초 징병검사 결과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간염ㆍ알코올성간염 4급이면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급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부고환염(양쪽)도 5급에서 4급으로 강화된다. 다만 수막ㆍ중추신경계 결핵과 임파관계 질환은 5급에서 6급으로 완화된다. 고의로 혈압을 높여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혈압이 180/110mmHg 이상인 경우 5급에서 4급으로 신체등위기준을 상향조정하되 약물치료 후에도 200/130mmHg 이상으로 나타나면 5급으로 병역면제시키기로 했다. 눈 주위의 외상에 의해 눈을 둘러싼 안와가 골절된 상태인 '안와골절'(2ㆍ3급), 안과 경과관찰(7급), 비뇨기과 급성기 질환치료 후 회복(1급) 등 3개 조항은 신설됐다. 병무청은 또 “질병ㆍ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가운데 4급이 3개 이상인 사람은 5급으로, 5급이 2개 이상인 사람은 6급으로 각각 판정하고 있는 처분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도록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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