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천재지변으로 응시 못했을땐 대입 전형료 전액 돌려받는다

교육부, 올 정시모집부터 적용

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부터는 천재지변 등으로 응시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응시자가 대학의 귀책이나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형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응시자가 실수로 전형료를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단계평가에서 최종 단계 이전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 이후 단계에 사용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입학전형에서 쓰고 남은 전형료도 결산을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응시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국립대는 4월 말, 사립대는 5월 말까지 회계결산을 마치게 돼 있어 응시생들은 입시를 치른 이듬해 6~7월에 남은 전형료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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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이 개정돼, 설명회나 홍보비로는 전체 전형료의 20~40%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11월 23일부터 시행돼 올해 정시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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