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위조 혐의 등으로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검찰의 구속주장 외에 피의자가 본인을 변호하는 주장을 재판부에 직접 전달해 구속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제도다.
이렇게 볼 때 신씨가 자신의 혐의사실과 그에 대한 스스로의 진술이 수사과정 이외의 곳으로 새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릴 정도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의 변호인인 박종록 변호사는 이날 “수사가 나름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충분히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실질심사에서 또다시 말하는 것을 신씨가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