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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후순위채 전환

채권발행 등 자금조달 숨통 트일 듯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포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난해말 현재 34조6,000억원 규모인 LH의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에 대한 변제순위를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보다 후순위로 전환할 수 있어 LH가 채권 발행시 신용도상승이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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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지난해 4월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을 LH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하면서 채권·금융시장에서 LH의 스프레드(금리 차이)가 축소돼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든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에 발행된 LH의 채권이 58조원에 달해 추가 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채권발행 등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져 채권 추가 발행에 따른 자금조달과 운용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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