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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우회상장 기업주 '세금 철퇴'
국세청, 9개사 적발 1,161억 추징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변칙적인 우회상장으로 세금을 탈루한 기업주들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우회상장 관련 기업 9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1,1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수법은 친ㆍ인척이나 임직원 명의로 지분을 확보한 비상장법인 사주가 부실한 코스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비상장법인 주식을 높게 평가해 코스닥 법인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우회상장하는 식이었다. 이후 호재성 발표 등으로 주가가 폭등한 시점에서 보유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기고도 부당이득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식 매각대금을 2세 등에게 변칙 증여한 경우다.
실제로 강모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 비상장법인 A사의 주식 약 3만7,000주를 지인의 명의로 사들여 사주가 되고 한 달 후 자신이 설립한 유령회사 B사를 통해 코스닥 법인 C사의 주식 약 46%를 취득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2개월 뒤 A사의 주당 시가가 5만원인데도 주당 58만1,000원으로 10배 이상 부풀려 평가한 뒤 A사 주식 전부를 C사에 양도하고 C사의 주식 신주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우회상장을 했다. 그 결과 강씨 등은 31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92억원, 주식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183억원 등 총 275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부 재산가의 변칙적인 우회상장은 탈세뿐 아니라 대다수 소액투자자에게 큰 소실을 입혀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며 "올해도 변칙적인 상속ㆍ증여행위를 지속적으로 차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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