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살인진드기' 우려 확산…진드기 기피제에 관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이른바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사망하면서 진드기 공포가 커지고 예방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FTS는 치사율이 높고 백신이 없기 때문에 매개 곤충인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진드기에 안 물리려면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라는 게 보건당국의 조언이다.

'긴 옷 무장'에 더해 진드기를 막는 방법으로 진드기나 모기를 쫓는 곤충 기피제(repellents)가 있다. 곤충 기피제는 주로 모기를 쫓는 목적으로 쓰이지만 진드기 접근을 막는 제품도 있다.

따라서 기피제를 구입할 때에는 진드기 기피용으로 효과가 있는지 용기의 표시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내서 진드기를 쫓는 효과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기피제는 70여개 품목이 있다.


특히 등산복, 군복, 방충망, 텐트 등에 뿌리는 제품과 사람에 직접 뿌리는 종류가 서로 다르므로 용기에 기재된 내용을 잘 읽고 주의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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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진드기 기피제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유칼리유, 정향유 등을 함유한다. 의복과 방충망 등에 살포하는 제품의 주성분은 퍼메트린, 프탈트린, 페노트린 등이다.

일부 기피제 성분은 어린이나 호흡기질환자에게 두통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안전성 논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용법을 잘 지켜서 써야 한다. 민감성 피부에는 붉은 반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용으로 허가된 제품은 어린이에게 뿌리지 말고, 어른도 눈과 입 주위를 피해서 사용한다.

인체용으로 쓰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의 경우 10% 이상 고농도 제품은 12세 이상에 쓸 수 있고 10% 이하 저농도 제품도 6개월 미만 영아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상처부위나 햇볕에 탄 피부에는 자극을 유발하므로 기피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외선차단제를 함께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자외선차단제를 바른 다음 모기 기피제를 바르거나 뿌려 준다. 자외선차단제는 이후에 여러 번 덧발라도 된다.

기피제를 사용하고 귀가한 후에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의류도 세척한다. DEET 함유 제품은 플라스틱 안경테, 합성섬유, 손목시계 유리, 고무, 자동차 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국내서 곤충 기피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어 약국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 일반 소매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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