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99년이후 1억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5일 지난 99년 이후 6개월 기간별로 1억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 가운데 폐업자 등을 제외한 85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이들 조사대상 사업자들은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원가를 부풀리리는 방법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축소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