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맹동준의 PB라운지] 5년간 1억원 만들기

필자의 경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만나 목돈을 어떤 방향으로 굴리고 또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합법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좋을까를 상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목돈이 많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목돈을 모으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직간접적으로 듣게 된다.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목돈을 굴리는 것은 훨씬 여유가 생긴다. 효과적인 목돈만들기 요령을 알아보자◇일찍 시작하라 월수입 300만원의 35세의 가장 김씨. 내집마련을 하고 나니 이제는 목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 앞으로 5년간 1억원을 만드는 목표를 세웠다. 가장 평범한 방법인 5년 만기 적금(연 10%, 단리, 세율 24.2%)을 선택하기로 했다. 매월 139만8,000원을 불입하면 5년 뒤 세금을 떼고 1억원이 생긴다. 김씨의 경우 만약 5년전부터 1억원만들기 계획을 세웠더라면 매달 60만원 정도만 불입하면 되니까 (월소득의 20%) 좀 더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목표설정 후 2년간 저축을 하지 못해 결국 남은 3년 동안 1억원을 만들려면 매월 248만8,000원을 불입해야 하는데 이는 월소득의 83%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다. 결국 일찍 시작하는게 바람직하다. ◇세금우대상품을 우선 활용하라 5년간 1억원을 만들 때 세금이 적게 부담하는 세금우대나 비과세를 활용하면 더욱 유리해진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24.2%로 매우 높기 때문에 세금우대를 활용하면 5년간 225만원(8,385만원-8,160만원)을 적게 불입해도 되고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을 활용하면 363만원(8,385만원-8,022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 세금혜택이 많은 상품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2천만원 이하 근로자 - 오는 8월부터는 연 3천만원 이하로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 가 월50만원한도내에서 불입할 수 있지만 맞벌이부부가 각각 1계좌당 50만원씩 불입한다고 가정하자) ◇복리를 최대한 이용하라 이자율 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로 크게 두가지. 단리는 원본에 표면금리를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지만 복리는 이자의 이자까지 계산하니까 같은 이자율에서는 복리가 유리. 앞의 사례 「5년간 1억원만들기」에서 근로자우대저축 신탁형을 이용하면 6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하니까 단리로 계산하는 저축형과 같은 10%라고 해도 총불입액을 198만원(8,022만원-7,824만원) 줄일 수 있다. ◇종자돈 만들기 목표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라 목돈을 만드는데에는 여러가지 목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자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부대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내 집 마련이 목적이고 매월 50만원씩 3년간 저축을 하려고 한다. 3년 뒤 내 집 마련시 대출을 2,500만원 받아야 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1) 이자율이 높고 비과세되는 근로자 우대저축에 50만원을 모두 불입한 경우와 (2) 저축이자율은 낮지만 대출이자율이 싼 내집마련주택부금에 15만원, 나머지 35만원은 근로자 우대저축에 불입한 경우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 까? ◇건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종자돈 만들기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계획하에 가입하므로 건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여야 한다. 2001년 1월 1일부터는 한 금융기관당 2,000만원까지만 보장되고 특히 복리로 계산되는 신탁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장기로 적금을 가입한 경우 반드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 <동양종금 PB팀장·공인회계사 3708_0476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