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황제 골프장' 남부CC의 망신살

공정위 "부당한 연회비·회칙 변경" 과징금 부과

회원권 가격이 국내에서 최고가인 '황제골프장' 남부컨트리클럽(CC)이 한 회원이 제기한 민원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원과 회원권 약관시정명령을 받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보라동에 위치한 남부CC를 운영하고 있는 금보개발은 지난 2008년 평일회원에 대해 300만원의 연회비를 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했다. 이후 금보개발은 회원들에게 연회비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하면서 연회비 미납시 자격제한 또는 제명하겠다며 동의를 강요했다. 금보개발은 또 평일회원 기한을 일방적으로 1년으로 정하고 연장 여부를 금보개발이 심사해 결정하도록 회칙을 변경해버렸다. 당초 회칙에 따르면 평일회원은 탈회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다. 이 같은 골프장의 횡포에 대해 한 회원이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다. 공정위는 부당한 연회비 부과와 회칙변경에 대해 시정명령 및 2억원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내렸다. 이순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골프장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위를 시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골퍼들 사이에서 남부CC는 회원권이 국내 최고가인 '황제골프장'으로 알려져 있다. 골프회원권 중개업체인 에이스회원권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회원권 중 10억원을 넘는 골프장은 남부CC와 이스트밸리 두 곳뿐이다. 이 중 남부CC는 14억5,000만원으로 10억원인 이스트밸리보다 압도적으로 비싸다. 워낙 매물이 뜸하게 나오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사기 쉽지 않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서울 접근성이 워낙 좋은데다 회원 수가 적고 오래된 회원이 많아 로열티가 높은 점도 회원권 프리미엄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남부CC는 2003년 150명의 정회원과 650명의 평일회원을 모집했으며 2004년 45명의 일반회원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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