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회삿돈 15억 빼내 선물투자 前투자신탁회사 직원 구속

회사 운영자금을 빼돌려 선물옵션 등 금융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전직 금융회사 직원이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장부조작 등 방법으로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투자신탁회사 전 직원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모 투자신탁회사 자금 담당으로 근무하던 2001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회사의 은행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빼돌리는 등 총 35차례에 걸쳐 약 15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빼돌린 자금을 선물옵션 등 금융 파생상품에 투자해 8억원 가량의 손실을 봤으며 나머지 7억원은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계좌에 입금해 내부 감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그러나 최근 직원 급여와 성과급용 자금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회사측이 재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이 같은 횡령 사실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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