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조선사에 대한 자금지원 배분 문제를 놓고 보험사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실제 선수금이 들어온 이른바 ‘확정된’ 선수금 환급보증(RG) 보험만 채권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향후 조선사 워크아웃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RG보험 전체 계약규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선수금만 채권으로 인정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에는 찬성하고 있다. 채권범위를 확정된 선수금으로 제한할 경우 앞으로 워크아웃 조선사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이나 채무탕감ㆍ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 때 자금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RG보험을 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느냐 여부다. 금융당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재보험사는 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보험 부분을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보험률이 높은 회사는 정부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재보험률이 낮은 회사는 정부 방침을 수용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보험률이 높은 보험사는 재보험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IG손보의 경우 진세조선에 대해 3,000만달러의 RG보험을 갖고 있으며 이중 80%를 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LIG손보는 3,000만달러가 아닌 재보험에서 커버되지 않은 600만달러만 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진세조선에 대해 140억원의 RG보험을 보유한 한화손보도 90%를 재보험에 가입한 만큼 채권은 14억원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녹봉조선에 대해 1,260억원의 RG보험을 소유한 동부화재는 재보험률이 5%에 불과하므로 정부 방침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동부화재는 채권단별 녹봉조선 자금지원 비율을 따져봐야겠지만 조선사 자금지원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조선사 RG보험의 80~90%가량을 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워크아웃 조선사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가 불거질 때 정부 방침과 달리 자금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조선사 워크아웃 작업이 보험사 간 의견차이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