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과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과세 유형이 바뀌어 10만여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세금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를 따져 세액을 계산하는 일반과세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수입금액과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을 전환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개정된 부가세법 규정에 따르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영세사업자가 일반과세 대상인 임대건물이나 중장비ㆍ트럭 등을 보유할 경우 무조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을 전환해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나 이ㆍ미용실, 개별ㆍ용달ㆍ도로운송화물 업주는 조세저항을 우려해 현재와 같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업자는 전국 1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