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법,미흡한대로 수용하자(사설)

정치적 경제적 불안요인이던 노동법개정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여야의 합의로 타결됐다. 지난 1월21일 청와대영수회담에서 재처리원칙에 합의한지 한달 반 만이다. 여당의 날치기 처리로 빚어진 파업 등 경제적 손실과 여타 기회비용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합의에 이른 것이다.합의안은 본래 노동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흠은 있어 보이나 모처럼 여야합의로 국가적 불안요인 하나를 제거한 것은 다행스런 결과다. 여야는 오늘 3당총무와 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서 이 안을 확정한뒤 국회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야당측이 안기부법·한보국정조사 운영방법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하나 그같은 연계방침은 이 법의 개정취지나 타결과정의 산고를 퇴색케 하는 것으로 마땅히 재고해야 할 것이다. ○엄청난 대가 치른 타협안 여야합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정리해고제였다. 야당측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중 「기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를 삭제키로 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이로써 정리해고의 요건이 완화된 반면, 노동위의 승인을 삭제키로 함에 따라 정리해고 절차는 간소화됐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의 핵심적인 쟁점인 정리해고요건이 완화됐지만 기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시행과정에 유연성을 살려야 할 것이다. 복수노조허용 문제는 당초 정부안인 상급단체 즉시허용으로 복귀했고, 무노동 무임금은 쟁의기간중 「임금지급 금지」를 「임금지급 의무배제」로 함으로써 선언적인 성격으로 완화됐다. 대신 노조의 임금지급요구 쟁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했다. ○선언적인 무노동 무임금 임금을 받으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아래에서 기업은 존립할 수 없다. 노조전임자가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도 불합리한 제도이다. 노조는 조합원의 회비로 운영돼야 경영자에게 떳떳하고 그것이 보편적인 국제관례다. 노조의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해 당장 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부담케 되면 노조의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이를 5년간 유예했으나 노조는 사용자와 정부의 기금조성을 지켜볼 것도 없이 지금부터 자립기반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변형근로제는 「1개월단위 주 56시간」을 한도로 했고, 대체근로제는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사업」으로 범위가 확대됐는데 대신 신규하도급은 금지하는 선에서 절충됐다. 이같은 국회단일안에 대해 재계는 미흡한 대로 이를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재계는 이 타협안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타결된 것인 만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경쟁력확보라는 본래 개정취지에서 상당히 벗어났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리해고제 도입을 2년 유예한 것과 무노동무임금을 선언적 내용으로 봉합한 점, 대체근로에서 하도급부분을 금지시킨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같은 재계의 불만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본다. 노동계도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제2의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즉각적인 대응 대신 오는 5월1일 노동절을 기해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시간적인 여유를 갖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은 성숙한 자세로 평가된다. ○시행과정서 보완돼야 노사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으로 대결만 일삼아서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음은 물론 당면한 경제난을 돌파할 수 없다. 지금 국내 경제여건은 노동법개정문제로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노사가 협력해서 경제살리기에 나선다 해도 경제회생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할 정도로 경제여건은 악화일로이다. 노동법 개정문제는 어떤 결말이 나든 양자를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운 과제다. 미흡한 부분은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보완한다는 자세로 노사가 협력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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