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철도와 열차, 고속형ㆍ직행형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3일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대중교통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평상시 이산화탄소 2,500ppm 이하, 미세먼지는 200㎍/㎥ 이하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출퇴근시 등 교통혼잡이 빚어지는 때는 이산화탄소는 3,500ppm 이하, 미세먼지는 250㎍/㎥ 이하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열차와 버스의 경우 평상시 이산화탄소 2,000ppm 이하(혼잡시 3,000ppm), 미세먼지는 150㎍/㎥ 이하(혼잡시 200㎍/㎥) 수준으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해야 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대중교통사업자 등에게 가이드라인을 자율 준수하도록 권고한 뒤 자발적인 이행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 개정 등을 통해 강제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