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대책위는 2013년 10월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경찰과 반대 주민 등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100여 건의 응급 이송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의 폭력은 공무 수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됐다고 말했다.
앞서 판결이 난 10여 건 가운데 7명이 벌금형을 받았고 이들의 벌금은 모두 3,550만원이다.
반대 대책위는 나머지 주민 등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벌금 총액이 2억원을 넘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대 대책위 측은 “지난해 말 송전탑이 다 들어선 데 이어 송전까지 시작돼 생존권을 뺏긴 마당에 다시 법정에서 이런 수치와 모욕을 겪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회원들은 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법’을 이유로 폭력적 공권력 행사를 정당화해준 법원과 밀양 주민들이 낸 긴급구제신청·진정을 모두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