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맷값 폭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물류업체 M&M 최철원(42) 전 대표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6일 야구방망이로 탱크로리 기사를 폭행하고 '맷값'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철원(42) M&M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던 탱크로리 기사 유모(53)씨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당시 유씨에게 20대를 때리는 대신 2,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보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