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리스물건 실존여부 리스사 직접점검을/재경원 방침

리스사들은 앞으로 자사 직원을 리스이용자에 보내 리스물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예외없이 직접 점검해야 한다.또 앞으로 모든 리스대금은 약속어음이 아닌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한다.<본지 8월20일자 7면 참조> 재정경제원은 최근 리스사에 대한 감사에서 공리스와 중복리스 등이 다수 적발된 것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규행위의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 25개 리스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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