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들 무허가 공장서 불량품 양산/신고업체엔 환경법 등 적용 과도한 규제공업용수처리제(녹방지용약품) 생산업계는 시중에 영세 제조업체들의 불량제품이 범람해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고 지적, 이를 단속해 줄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12일 공업용수처리제 업계는 생산·조제단계에서 유독물질이 사용되는 공업용수처리약품의 영세업체들이 난립, 무허가공장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불량·저가제품을 생산, 환경오염 및 가격덤핑 등 시장질서를 왜곡시킴은 물론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냉각수처리제 및 보일러청관제, 기계세척제, 폐수처리제 등 공업용수처리약품은 생산과정에서 유독물질이 사용됨에도 불구, 1백여개 제조업체중 60%에 달하는 영세업체들이 무허가공장에서 불량·저가제품을 생산, 입찰에 응하는 등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 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생산시설 기준요건을 갖춘 업체들은 유독물질사용 공해공장으로 지정돼 환경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등 영세업체들에 비해 과다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식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벌금 및 공장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무허가공장을 이용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또 업계는 4천억원의 내수시장에 날코, 베찌, 듀퐁, 다우케미칼 등 유명외국업체들이 진출, 60%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품질경쟁력저하로 국내시장을 내줘야 할 판국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방청제공업협동조합과 연계해 공업용수처리약품의 생산공장 및 시설에 대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등 자구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서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