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신품부는 27일 오전 6시부터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12시간 일시 이동중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에 따라 가금류 농가 관계자와 관련 차량 이동이 전면 중단됐다. 병원 이동이나 사료 차량 등 불가피한 이동 때는 방역 조치를 끝낸 뒤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움직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일시 이동중지를 통해 AI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일제소독, 이동통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동 중지 기간 동안 가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동원해 대상 지역과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