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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내달 2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일반투자자 증권분쟁 상담 연계체제를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법률구조공단은 전화 상담 중 거래소 증권ㆍ선물사-투자자간 분쟁, 상장주식ㆍ채권ㆍ장내 파생상품 관련 분쟁, 유가ㆍ코스닥ㆍ파생상품시장내 분쟁에 관한 것은 거래소 분쟁조정센터(1577-2172)로 바로 연결하게 된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번 연계체제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의뢰하는 고객이 원스톱(One-Stop)으로 거래소의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금융투자사와 발생한 증권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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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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