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아車노조 파업 결의

SetSectionName(); 기아車노조 파업 결의 조합원 65% 찬성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오는 7월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전임자 처우 문제로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기아차 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65.7%가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 기아차 노조는 24~25일 소하리·화성·광주 등 전국 5개 지회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재적인원 3만115명 중 2만7,525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1만9,784명이 찬성표를 던져 65.7%(재적인원 대비)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반대는 7,578표, 무효는 166표이다. 이날 조합원의 투표 참여율이 높았던 것은 노조가 전임자 처우 외에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고용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존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라며 "회사가 교섭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지만 현 상황에서 노조가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4일 기아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노사 간 합의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노조가 만일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어기고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는 이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쟁의행위로 판단해 불법으로 규정하게 된다. 사측의 한 관계자는 "중노위의 결정은 협상에 임하되 전임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노조법을 준수하라는 뜻"이라면서 "노조가 요구안에서 전임자 조항을 제외하면 회사가 협상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명백한 불법이고 설사 파업을 한다고 해도 회사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아차 노조는 2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구체적인 투쟁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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