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보유 정몽준 '허용', 이명박 '불가' 판정

주식백지신탁대상자 30.4% 처분 또는 신탁해야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주식백지신탁제 대상자 가운데 30.4%가 보유주식이 직무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량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은 주식보유 허용 판정을 받았지만 이명박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해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20일 행정자치부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주식백지신탁제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574명의 보유주식의 직무연관성 여부를심사한 결과, 심사가 마무리된 529명중 30.4%인 161명이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정됐다.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명령을 받은 161명 가운데 행정부와 지자체소속은 136명, 국회 소속은 25명(국회의원 22명)이다. 대법원 등 사법부 소속 공직자는 대상자 19명중 심사가 끝난 17명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 재경.정무.예결위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45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심사가 계류중이다.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무소속) 의원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이라 주식을 보유해도 직무와 연관성이 없어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정 의원은 현대중공업 주식 820만주(신고가 3천78억원)와 한겨레신문 주식 2천주를 갖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은 보유중인 아들의 출판사 주식도 업무상 연관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산업개발주식, 현대엘리베이터 등3개사 보유주식이 직무연관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2월27일 7천792만6천원에 전량매각했다. 주식백지신탁위 관계자는 "기업 및 경제 관련정보에 사전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여부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직무연관성을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며 "대통령과 시.도지사,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 포괄적으로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도 건설.음식업.택시업과 관련된 주식을 보유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사대상 사법부 소속 공직자 전원이 보유주식이 직무연관성이 없다는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각종 기업 관련 재판이나 법정관리 등을 통해서 기업의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데도 직무관련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에만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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