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로 받아도 과소납부(적게 받는 일)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책임지겠습니다. 내일이라도 그만둘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부세 자진신고가 시작된 1일 이주성 국세청장이 이같이 강한 자신감을 보여 눈길을 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참석, 종부세를 신고납부제로 걷고 신고오류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과소납부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신고납부제로 하든 부가고지제로 하든 국세청은 책임지고 해낼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월에 이미 개별공시지가 등 이견을 대상자들에게 받았다”며 “100만원 이하 납부자에게 개별 통보했고 어제도 100만원 이상 납부자들에게 통보한 만큼 세금징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종부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그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따지자 이 청장은 "책임지겠다"며 맞받아쳤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자 이 청장은 "걱정하지 말라.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둘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강하게 대응했다. 한편 이혜훈 한나라당(서울 서초갑) 의원은 "도대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가 없다는 민원전화가 폭주하는 실정"이라며 "토지와 주택대장 등을 근거로 `부과고지'하는 재산세 등과 달리 종부세만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세청이 이미 과세 대상의 전산 데이터를 가졌다면 굳이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며 "국세청은 과세 대상자 모두에게 안내통보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올려놓았다고 하는데 두 시간이 넘도록 찾아봐도 도무지 세금계산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