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무마 대가로 업자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해임된 경찰관.
2심 재판부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부하직원이 단속무마 대가로 건축업자에게서 받은 뇌물 중 30만원을 상납받았다가 해임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최모 경위가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위행위가 중대하며 서류를 조작하는 등 사후 행동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고 어렵고 서울경찰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을 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모 경위는 지난 2003년 12월 초 도로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대형 크레인 작업을 하던 건축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부하직원인 경장 김모씨 등에게 지시했다. 김 경장은 훈방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70만원 받고 이중 30만원을 최 경위에게 상납했고, 최 경위는 건축업자에 대한 형사입건 공문서 파기를 방치했다가 비위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령 경위와 액수, 과거의 다른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최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 있다”며 최모 경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