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뇌물 30만원 받은 경찰관 해임 정당"

대법원, 항소심 "너무 가혹" 판결 뒤집어

단속무마 대가로 업자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해임된 경찰관. 2심 재판부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지형 대법관)는 18일 부하직원이 단속무마 대가로 건축업자에게서 받은 뇌물 중 30만원을 상납받았다가 해임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최모 경위가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위행위가 중대하며 서류를 조작하는 등 사후 행동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고 어렵고 서울경찰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을 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모 경위는 지난 2003년 12월 초 도로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대형 크레인 작업을 하던 건축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부하직원인 경장 김모씨 등에게 지시했다. 김 경장은 훈방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70만원 받고 이중 30만원을 최 경위에게 상납했고, 최 경위는 건축업자에 대한 형사입건 공문서 파기를 방치했다가 비위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령 경위와 액수, 과거의 다른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최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 있다”며 최모 경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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