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전격 변경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7일 “감사보고서 등 기존 제출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회계처리변경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에 대해 빌딩관리서비스 외에 다른 내부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임원교류는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에버랜드가 제출한 분기 검토보고서는 감리대상이 아닌 만큼 적정성 검토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며 “따라서 연말 결산보고서가 나온 뒤 감리대상에 선정돼야 정확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참여연대가 에버랜드에 대한 감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분식 및 부실회계를 했다는 증빙을 갖고 신청해야만 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에버랜드는 지난 16일 금감원에 제출한 1ㆍ4분기 검토보고서에서 자사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 19.34%를 지분법 평가대상 주식으로 분류하지 않고 매도 가능한 일반 유가증권으로 분류해 회계처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