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시설 기준 강화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 각종 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6m 이상으로 돼 있는 차도 폭을 축소하고 직선형보다는 유선형 도로를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바닥이 울퉁불퉁한 요철형 도로 포장, 보행자 안전섬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은 오는 9월께 공청회를 거쳐 연내 개정,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기존 아파트 단지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가 신청할 경우 무상 점검 서비스도 제공한다. 점검 서비스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가 이달 16~27일 2주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국토부와 공단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단지를 찾아 각종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 개선안을 토대로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며 "단지 설계 기준을 강화해 근본적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