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협중앙회, 산업연수생 상해보험

앞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산업연수생은 업무때는 물론 일상생활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기협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장 내용은 사고사망 3,000만원, 질병사망시 1,200만원, 휴유장애 때는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보험가입은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수생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이로써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02)785-0010-402 입력시간 2000/05/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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