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품의 1회 제공량당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과자ㆍ음료류ㆍ빵 등에 대한 표시사항 점검을 오는 8월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내 대형마트ㆍ소형슈퍼ㆍ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회 제공량 성분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1회 소비시 섭취하는 영양성분 함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다. 비만관리 등 건강한 과자류 소비 문화를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