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업.한일銀 주식매수청구권 기존株 모두 인정

09/15(화) 06:47 상업.한일은행에 대한 감자명령과 상관없이 두 은행의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 청구권은 기존 주식수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두 은행에 대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소액 주주들은 이번 감자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상업.한일은행의 합병 이사회 결의일은 지난달 24일로 감자 결의일(14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번 감자에도 불구, 기존 소유 주식을기준으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즉, 금감위의 감자명령에 따라 두 은행의 주식 10주는 상업은행 1주, 한일은행0.9693주로 각각 병합되나 합병 주총(9월30일)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 9일 이전 주주들은 기존 보유주식 10주를 모두 매수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설명이다. 두 은행 주식의 매수청구 가격은 상업 7백58원, 한일 7백9원으로 지난 9일 종가보다 40% 이상 높고 제일.서울은행의 선례와 마찬가지로 감자 후의 주가도 액면가를밑돌 가능성이 높아 대규모 매수청구가 예상된다. 한편 두 은행에 대한 감자가 금감위 명령에 따라 이뤄짐에 따라 주주들에게는 이사회의 감자 결의일로부터 10일간 감자에 따른 주식매수 청구권도 부여된다. 그러나 감자로 인한 매수청구 가격은 은행이 선임하는 회계전문가가 산정하도록돼 있고 이 경우 합병 매수청구가격보다 낮을 전망이어서 주주들은 대부분 합병에따른 매수청구권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합병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주총일 이전에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총후10일간 주식 매수를 신청해야 하는데, 은행 또는 주주(30% 이상)가 매수청구가격 조정 신청을 낼 수 있도록 돼 있어 향후 주가 변화에 따라 매수가격이 재조정될 소지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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