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 매매제도 도입으로 시세조정행위를 밝혀내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신공동온라인가동과 함께 도입된 시장가매매제도는 투자자가 일일이 매수호가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때문에 대량의 시장가매수주문을 통해 특정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더라도 종전과 같이 특정종목의 시세조정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시세조정행위의 식별은 특정인의 매수호가 주문내역 등을 조사해 특정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흔적을 찾아 가리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