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는 경우에만 과태료 20만∼200만원을 물려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리는 법령(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6조)이 시행되면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저공해조치 명령은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총중량 2.5톤 이상이면서 차령 7년 이상인 노후 경유 차량이 대상이다. 이 명령을 받은 차량은 6개월 안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 조기폐차 △유예 신청 중 선택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1만5,300대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