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보험 '건설후임대' 민자사업 투자땐 지분법 출자규제 면제

정부, 올부터 완화 검토

올해부터 은행ㆍ보험사들이 건설후임대(BTL)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 투자할 경우 타 회사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지분법 규제가 면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BTL방식으로 건립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2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종합투자계획추진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ㆍ예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리스방식의 BTL사업에 은행ㆍ보험사 등 금융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5%로 제한된 지분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 유동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제도 개선책도 대거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BTL사업자에 대해 BTO((Build Transfer Operate), BOT(Build Operate Transfer) 등 기존 민간투자사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감면 혜택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BTL방식으로 세운 시설물을 정부 등에 기부채납하면 영세율이 적용, 부가세가 환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ㆍ문화센터ㆍ노인복지시설 등을 복합시설로 추진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건설하는 것보다 국고보조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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