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미성년자 유괴범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법무부는 국민들을 흉악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전자발찌 부착대상은 ▦형법상 성폭행 ▦강제추행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성폭행 ▦강제추행범 등에게만 국한돼 왔지만 이번에 미성년자 유괴범죄를 포함시켜 법률안을 마련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유인ㆍ납치하거나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된다. 특히 미성년자 유괴 범죄범은 2차례 이상의 상습성이 인정돼야 하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성폭력범과는 달리 한번의 범행에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는 부착 청구를 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최장 10년이며,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을 금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