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인천 청라지구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던 K씨(34ㆍ서울 거주)는 당시 마주친 ‘떴다방’ 업자에게 청약통장을 1,000만원 선에 거래할 생각이 없냐는 전화를 받았다. K씨의 청약통장은 2년 동안 총 600만원을 예치한 청약예금으로 은평뉴타운 전용 101㎡에 청약이 가능하다. 은평뉴타운 분양을 앞두고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청라ㆍ송도 등에서 출몰했던 기획부동산 등이 이번에는 은평뉴타운 청약을 앞두고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가 저렴해 당첨만 되면 거의 웃돈이 보장되는 은평뉴타운에서는 오는 6월말 2지구 BㆍC공구에서 1,34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59㎡(이하 전용면적) 81가구, 84㎡ 321가구, 101㎡ 167가구, 134㎡ 476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용 84㎡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전용 84㎡ 초과는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물량 중 50%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1주택자에게 추점제를 통해 공급한다. 은평뉴타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수도권 민간택지 과밀억제권역으로 중대형은 1년, 중소형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그러나 후분양이기 때문에 중대형과 중소형 모두 등기 후에 바로 거래가 가능, 전매 차익을 노린 떴다방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 은평뉴타운 2지구 인근 A공인 사장은 “현재 은평뉴타운 전용 85㎡이 1억5,000만~2억원까지 웃돈이 붙어 있다”며 “이번에 분양되는 2지구 BㆍC 공구의 경우 입지가 좋아 분양권 거래가 더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청약저축 가운데 납입횟수가 많은 통장이나, 청약예금 중 가점이 높은 통장은 최고 3,000만원까지도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 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지난 판교 청약 시 청약통장이 최대 4,000만원에도 불법 거래됐다”며 “은평뉴타운의 경우 납입횟수, 예치금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00만~3000만원 사이에 통장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단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SH공사의 한 관계자는 “통장 거래가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는데다 계약 시점에서 대리인이 온다고 해도 공사 측에서 이를 강제적으로 조사할 권한이나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