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짜선전후 할부금요금 휴대폰 대금 돌려줘라"

법원, 이통사에 손배판결신용카드에 가입하면 휴대폰 단말기를 공짜로 준다는 말에 속아 카드에 가입했다가 단말기 할부금을 지불하게 된 시민이 소송으로 단말기 값을 되돌려받았다. 서울지법 민사7단독 지영난 판사는 19일 "'단말기 무상지급' 약속대로 선지급했던 단말기 값을 돌려달라"며 이모(33)씨가 이동통신업체인 KTF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단말기 값 26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두판매원이 단말기를 공짜로 받기 위해서는 다른 단서조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계약이란 당사자들이 합의한 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당시 이씨가 '무상'이라고 고지받은 범위 내에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월 신용카드 가두판촉대에서 '카드 가입시 단말기 무상지급'이라는 문구를 보고 카드에 가입했다. 하지만 "2년간 특정회사의 광고를 봐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단말기 할부금을 내야 한다는 이동통신사의 청구를 받자 휴대폰 해지를 막기 위해 우선 할부금을 지급한 후 반환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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