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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10만원 이하의 추가 납부 세액은 3월에 원천징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납부세액이 총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분할납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을 2월에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 조항과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2월부터 징수하는 게 아니라 3월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10만원 이하 추가 납부세액 역시 3월에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행법에 따라 2월에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정부 기관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