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말정산 10만원 넘는 추가납부액 3월부터 3개월 분할

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정희수 위원장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 3개월 분납할 수 있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연말정산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10만원 이하의 추가 납부 세액은 3월에 원천징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납부세액이 총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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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분할납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을 2월에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 조항과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2월부터 징수하는 게 아니라 3월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10만원 이하 추가 납부세액 역시 3월에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행법에 따라 2월에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정부 기관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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