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단 분양가 인하」 건교부 세부 계획

◎녹지·도로확보비율 등 하향 조정/폐수처리장 건설비도 국고 지원공단용지의 높은 분양가는 그동안 기업들의 경쟁력을 억눌러온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공단분양가 인하방안은 각종 부담금과 행정규제를 풀어 사실상 공단분양가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분야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요약한다. ◆부담금 면제=공단 개발시 물리는 8가지 부담금이 모두 면제된다. 예컨대 농지전용부담금은 현재 공공사업자는 부담금의 70%, 민간은 3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한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미 부과 통지된 부담금은 개정법령상 시행일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령개정이 추진는 도중에 납부기한이 돼 부담금을 낸 경우는 돌려주지 않는다. ◆녹지및 도로확보비율 완화=공단 규모별로 녹지확보 상한비율 및 도로확보비율이 하향 조정된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다음달중 산업입지개발법률과 지침을 개정한다.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짜로 귀속되던 운동장과 주차장 시설을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단관리비 폐지=분양금의 2%를 받던 공단관리비가 완전히 없어진다. 통산부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다. 5개 지역별로 운영중인 공단은 하나로 통합된다. 공단내(관광시설 제외) 도시계획도로까지 전기시설 설치비는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한다. 단, 지중선의 50%는 요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반시설지원 및 융자확대=그동안 진입도로·공업용수에 한해 국고 지원을 했으나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 건설비도 국고에서 지원한다. 내년에는 1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토지개발특별회계융자금(토특융자)은 입주기업이 공단개발 사업비로 직접 사용한 뒤 공단 분양시 분양가격에 합쳐 상환토록 하며 융자금액도 올해 5백억원에서 내년에는 7백원으로 늘린다. ◆종합토지세 감면확대=민간이 공단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내무부가 내년 상반기중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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