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매기는 입법안의 연내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는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본지 12월3일자 1ㆍ3면, 12월21일자 1ㆍ15면 참조
여야는 이달 말이 시효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21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집을 두 채 이상 가졌다고 해도 최소한 내년까지는 주택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50~60%의 중과세율이 아닌 6~38%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증권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할 때 각 거래 건당 양도차익에 대해 0.001%씩 정률로 거래세를 매기도록 한 정부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보류' 처리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구간 현실화 및 부자ㆍ대기업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해당 사항은 경제민주화 정책과 경기부양 정책 사이에서 첨예한 논란을 빚는 법안인 만큼 여야가 막판까지 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