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들이 택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주요 불법행위는 도급ㆍ지입ㆍ대리운전ㆍ불법개조운행 등이며 승차거부ㆍ합승 등 경미한 불법행위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택시 영업권을 팔거나 넘기는 지입ㆍ도급 등은 매우 위험한 행위임에도 거래가 끊이지를 않고 있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시와 자치구의 단속에 적발된 택시 불법행위는 총 1,811건(법인택시 1,077건, 개인택시 7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중 법인택시 지입 의심 차량 12대와 개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차량 29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승차거부ㆍ불법대리운전 등의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