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래시장 재개발조합 출범/현대화사업 활기띨듯/남대문상가 국내최초

국내 제1호 재래시장 재개발조합이 출범했다.남대문시장 본동상가 재건축위원회는 지난7일 정기총회를 갖고 시장 현대화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남대문본동상가시장 재개발조합을 결성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 이사장에는 강남형 본동상가 재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됐다. 시장재개발 협의체였던 재건축위원회가 조합을 결성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됨에 따라 법적단체를 구성, 재개발 사업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집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별조치법상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3이상 동의만 얻으면 재래시장을 재건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지주와 건물주의 60% 동의만 얻으면 조합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또 재건축위원회라는 임의단체 때는 재건축 찬성자만 회원으로 돼 있었으나 조합이 결성되면 찬반의사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추진에 강제성을 띨 수 있다. 이에 따라 2백60여 지주들의 의견 불일치로 지난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남대문시장 본동상가 재개발은 추진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이효영>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