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패라운드 기업대응책 시급/LG경제연 보고서

◎12월 발효… 뇌물공여땐 최고경영자 처벌/리베이트 관행 청산등 기업투명성 높여야오는 12월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부패라운드 국제협약안에 서명할 방침이어서 국내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LG경제연구원은 13일 「부패라운드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OECD회원국이 해외뇌물방지협약을 제정할 경우 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되고, 해당기업도 유무형의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OECD가 형사처벌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경우 뇌물공여자 뿐 아니라 법인장까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국내기업들은 경쟁국들의 기소가능성에 대응 ▲뇌물이나 리베이트를 통한 프로젝트 수주관행 청산 ▲기술 품질 서비스경쟁력 향상 ▲기업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내부감독 기능의 채택=기업의 자체적인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이의 실천을 의무화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 77년 해외부패방지법 제정이후 87년까지 상위 2천대 기업중 85%가 윤리강령을 채택했다. 기업은 뇌물공여의 금지와 기업회계 등과 관련한 회사의 정책, 피고용자들의 준수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최고경영자를 포함하여 주요업무부서인 마케팅, 재무, 회계, 영업, 자재부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뇌물방지협약의 내용과 국내 특별법의 내용에 대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그들로부터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우리기업은 그동안 외부감사제도를 활용했으나 감사기관을 기업이 스스로 결정,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미국처럼 중립적인 감사위원회가 기업에 대해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회사, 현지합작법인, 에이젼트의 관리방안=현지에서 사업파트너를 선정할때 정부 또는 정부관료에 의한 합작사 지분소유 여부, 합작사 경영진이 공식적인 지위 혹은 정부에 대한 공식의무를 지고 있는지를 집중파악해야 한다. ▲공정경쟁윤리의 확립=제품과 서비스질, 가격, 기술, 마케팅능력등에 의해서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업윤리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윤리를 지키면서도 공식루트를 통해 개도국정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한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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