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GS건설 과징금 폭탄

어닝쇼크 숨기고 회사채 발행


GS건설(006360)이 회사채 발행 흥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숨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GS건설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 누락'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시 위반 혐의로 받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GS건설은 지난해 1월2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영업실적 악화 및 3,000억원의 기업어음(CP) 발행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2월4일 낸 정정신고서에도 2,000억원의 기업어음 발행 사실을 누락했다.


하루 뒤인 2월5일 GS건설은 재무안전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3,800억원어치의 회사채 3년물을 이자율 연 3.54%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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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GS건설은 이틀 뒤인 2월7일 어닝쇼크 수준의 2012년 실적을 발표해 시장을 경악케 했다. 2012년 4·4분기 영업손실 추정치가 800억원이라고 공시하면서 2012년 연간 이익 추정치를 5,550억원에서 1,604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후 GS건설의 신용등급은 AA-에서 A+로 강등됐다.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충실히 알렸다면 신용등급·이자율 등 회사채 발행 여건이 달라질 수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영업실적이나 자금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 발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은폐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삼성증권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기관주의와 임직원 문책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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