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자회사 편입, 합병 등 중요 경영 문제와 관련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뉜 인가 절차를 본인가로 단순화해 예비인가에 걸리는 약 2개월의 시간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도 한층 쉬워진다. 개정안은 위험관리나 내부통제를 위한 목적이거나 정보 공유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 승인 없이도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열사 간 정보공유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수단은 우편이나 전자우편에서 금융사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가능 업종에 핀테크 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추가했다.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금융지주회사와 2개 이상의 자회사에서 위험관리나 내부통제 업무를 겸직하는 임원만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해외 자회사 겸직 제한은 아예 없어진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직접 지원 외에도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