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사도 내부모형으로 자기자본 산출 가능

하반기부터 단계적 시행

은행ㆍ증권사에 이어 보험사들도 위험 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개별 금융회사별로 내부모형을 쓰는 게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사들이 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현행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회사들은 1단계로 2009년부터 보험 리스크와 금리 리스크(위험)를 기초로 한 내부모형에 따라 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010년부터는 시장 리스크와 신용리스크 변수까지 포함한 내부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내부모형은 보험사별로 고객의 사망ㆍ상해 위험, 상품의 금리변동 위험 등을 측정해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는 것으로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장영 금감원 감독서비스총괄본부장(부원장)은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시행에 따라 대형 생명보험사와 생명보험사, 외국계 보험사 등이 내부모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며 "국제 감독기구에서도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모형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의 RBC 의무 시행시기를 올 4월에서 2011년 4월까지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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