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21일 조웅 목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박 당선인에 대해 폭로하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동영상 인터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박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에는 박 당선인의 배후에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가 있으며, 과거 박 당선인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거액을 건네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자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20일 조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전날 사건을 배당하고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함과 오늘도 동영상을 방영하겠다고 사전 고지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 목사를 조사한 뒤 명예훼손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 측은 전날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해당 동영상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고 방통위는 이날 동영상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