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우차판매·LGCNS 불공정 하도급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과 LGCNS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대우차판매는 지난 2004~2005년 해운대 중동 오피스텔 공사와 용산 이안아파트 공사, GM대우차 보령 미션공장 증축 공사와 관련, 최저가 낙찰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금액보다 5~8% 낮은 대금을 결정했다. LGCNS의 경우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공공정보통신 서비스용 보안장비 609대를 제조위탁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급기일 등 법정 사항을 적은 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 업체에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우차판매와 LGCNS에 재발 금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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